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도2663 판결]
【판시사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13 선고 86노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을 위 법 제3조제2항, 제1항 제4호 소정의 집회, 시위의 예비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