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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04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황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고인】

배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12.2 선고 85나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1,2(약속어음) 제12호증의2(김종도에 대한 진술조서), 제14호증1,2,3(제적등본, 호적등본)의 기재와 제1심 및 환송전 원심증인 홍정석, 환송후 원심증인 김종도의 증언 및 감정인 이 익주의 감정결과, 국제김포공항 법무부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외 망 배 춘기가 1980.10.3 소외 홍정석에게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1981.4.19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 홍정석의 증언은 그가 1980.10.3 금 5.000만원을 원고의 알선으로 위 망인에게 빌려주면서 그 액면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지만 위 증인은 그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원고의 부탁으로 적지않은 현금 5,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와 이를 처음보는 위 망인에게 월 3푼의 이자 약정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그와 원고 및 원고와 위 망인사이의 과거의 거래관계, 현금을 직접 가지고 내려와야 할 사정, 그 이자약정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이자를 위 망인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이유(위 증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추심을 위하여 1981.10.1 원고에게 이를 배서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다)와 그 이자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의 내력 그리고 위 돈의 확실한 출처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 어렵고, 환송후 원심증인 김종도와 그에 대한 진술기재(갑 제12호증의2)는 그가 1980.9. 말경 별다른 일 없이 복덕방을 하는 친구 심 재천과 함께 다방에 갔다가 거기서 그의 소개로 위 망인과 인사를 나눈 끝에 위 망인에게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준일이 있었는데 그해 10.3. 20:00경 위 망인의 전화를 받고 동양다방에 갔더니 위 망인이 그 무렵 그 곳에 온 어떤 아주머니 세사람으로부터 보따리를 받아 그 속에 있던 만원권 현금뭉치를 확인하고 나서 자기에게 약속어음용지를 내놓으면서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 용지에 액면과 지급기일, 발행일 등은 위 망인이 불러주는대로, 지급지는 어느 아주머니가 불러주는대로, 발행인의 주소는 위 망인이 주는 쪽지에 기재된 대로 각 기재하고 위 망인의 이름까지 써 주었으며 위 망인은 그 어음에 도장만 찍어 돈을 가지고 온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에는 위 망인이나 아주머니들을 만난 일도 없었는데 1986.7.28. 17:00경 원고가 그를 찾아내어 위 어음작성당시의 사정을 증언해 달라고 하여 수사기관과 환송후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도 위 김종도가 위와 같이 뒤늦게 증인으로 나서게 된데 대하여 처음에는 위 김종도가 위 배 춘기의 비서로 서울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서울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갑 제12호증의3,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김종도가 위 망인과 단 1차례 만난 일이 있을 뿐이고 원고나 위 홍정석과는 처음보는 사이인데도 굳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발행일로부터 거의 6년이나 되어서야 그것도 당원의 환송판결후에 나타나서 진술하게 된 배경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증언이 원고 본인이나 위 홍정석의 환송전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같은 내용일뿐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고 다만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갑 제12호증의5,6(감정의뢰 및 회보)가 있으나 이 사건 어음의 필적이 어느 한부분도 위 망인의 필적이 아닌터에 거기에 사용한 도장의 인영 또한 위 망인의 다른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하였던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3(화해계약서 보증서)의 기재와 한국상업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찍힌 위 망인의 도장이 위 어음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이것으로 위 김종도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
거기에 제1심의 한국상업은행 광주지점 예금거래신청서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0.6.17 국내은행에 81.5.17 만기의 금 3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그 이자상당액으로 별도의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예금을 그대로 둔채 월 3푼의 높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린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고 또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원고는 1980.10.2 소외 홍정석을 위 망인에게 소개하여금 5,000만원을 대여하게 한 후 위 망인이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밀린이자 합계금 90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1981.4.19 위 망인이 그해 가을에 귀국하여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면서 금 3,000만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위 이자 금 900만원과 현금 2,100만원을 보태어 금 3,000만원을 이자로 월 3푼으로 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였고, 그 후에도 위 망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위 홍정석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되자 위 홍정석이 이 사건 5,000만원짜리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그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해 왔다는 것이나 원고는 위 거래관계의 연락을 위하여 주소까지 알아둔 배 상기에게 독촉을 하거나 그를 만나보기 조차도 아니하였으며 또 위 망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귀국하지도 않고(위 사실조회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1.4.경 귀국하였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1982.8. 사망할때까지 한차례도 귀국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갑 제12호증의3(황 정순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망인의 일본집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의 국내자산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82.11.2비로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위 망인의 호적을 확인하여 그의 상속인이 피고이고 그의 법정후견인은 배운기이며 그의 본적이 광산군 대촌면 신장리 568번지로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면서도 위 배운기의 주소는 찾아보지도 아니하고(호적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어음상에 기재된 소외 배상기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그곳으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게 하였다는 것이며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송달장소에 거주하였던 위 배상기는 1982.12.4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련하여 5차례의 송달이 있었는데도 그가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배 운기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기록에 의하면 위 송달서류 중 세차례는 배상기의 어머니인 조 오막의 도장 또는 지장으로, 두차례는 배 상기의 도장으로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간 위 망인이 원고주장의 대여금 변제기일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한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도 어음을 소지한 원고가 그 대여금 관계로 위 망인이나 배 상기에게 한번도 독촉하지도 아니하고 위 망인의 국내재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채무자나 그 후견인의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그에 관한 서류들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게 한 점 등도 경험칙상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환송후 원심이 든 그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망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액면금 3,000만원짜리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위 망인이 작성하여 온 것을 단둘이 있는데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 어음과 앞서의 액면금 5,000만원짜리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찍힌 위 망인의 도장이 같다는 것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액면금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은 이자 900만원과 현금 2,100만원을 합한 것이라는 것이나 그가 돈을 가지고 갈때 보았다는 증인 강 구자는 그때 원고가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마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본 증거들이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면 다만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그에 관하여 더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 증거들을 쉽게 믿어 위 망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판결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