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 할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장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200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운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6나3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2.6.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 이는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