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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446 판결]

【판시사항】

수표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10.28 선고 4290민상2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하헌만

【피고, 피상고인】

정화성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10.16 선고 87나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원 1957.10.28 선고 4290민상29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김 금자가 원고로부터 금 2백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명의의 가계수표 4매를 담보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표의 수취인이 이를 자신의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수취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이 든 당원판례( 1965.9.28 선고 65다1268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써 원심판결이 위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