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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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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801 판결]

【판시사항】

석명권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 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증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8 선고, 64다100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창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고, 피상고인】

(망 조돈수의 소송수계인) 정병렬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7 선고, 87나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조 돈수는 원고의 소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5의 2 답 1,200평(당시의 지번임.이하 같다)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원고에게 위임하여 택지로 조성하고 1974.12.17 이를 같은 동 425의 127 내지 151의 대지 25필지 합계 940평과 위 택지조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지간 또는 기존 도로와의 통로로 조성된 같은 동 425의 2 답(도로부지,이하 도로라 한다) 260평으로 분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은 위와 같은 분할이 있은 후인 1975.3.말경 원고가 택지 25필지를 매각 알선할 때 원고의 비용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5.3.23의 원고와 소외 망 조 돈수 사이에 이루어진 위임약정은 비록 그 약정서에 그 매매소개의 대상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의 전체 지적인 1,200평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위임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택지 25필지와 도로부분으로 지적분할이 되어 있었던 점, 도로부분은 택지 매수인들의 통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사인간의 매매는 보통 예상되지 아니하는 점, 위 위임약정서에도 '본부동산 25필지'의 매매소개에 한하여 원고를 대리인 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위 위임약정은 택지로 조성된 25필지(합계 940평)의 매매소개에 관하여만 약정한 것이고 위 도로까지 매매소개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당원 1964.12.8 선고 64다1003의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증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택지 24필지 및 도로부분으로 각 분할이 되어 그 전체를 매매소개 내지 매매목적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에게 위임한 매매소개의 목적물은 택지인 25필지에 한정된 것이고 도로부분은 이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위임약정서상의 '본 부동산 25필지'의기재부분이 택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로부분까지를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25필지'의 기재부분이 택지 24필지 및 도로부분 1필지임을 주장하면서 택지 25필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 25통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위매매계약서 25통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경위는 택지부분 25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25통은 원래 피고측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소외 망인 및 피고 정 병렬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측이 위임약정서에 기재된 25필지 부동산은 택지인 25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로부지는 위임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변소자료로 제출되었던 것을 이 사건 제1심법원의 법원외 서증조사결과 원고가 제출하게 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 위임약정당시 이 사건 토지는 택지25필지 및 도로부분으로 이미 분할이 되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굳이 원고가 이를 택지 24필지 및 도로부분으로 분할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같이 그 취지가 위 위임약정서상에 매매소개의 대상으로 기재된 '25필지'가 이 사건 토지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법원이 그 주장과 제출증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내지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