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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속되는지 여부
나. 과세관청의 응소행위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선행의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그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지 아니 한다.
나. 선행의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의 그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과세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처분의 적법함을 변론하는 외에는 달리 적법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0 선고, 83누346 판결
,

1986.7.8 선고, 85누686, 769, 877 각 판결
,

1986.9.9 선고, 85누836 판결
/ 나.

대법원 1988.2.23 선고 85누68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승달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31 선고, 85구1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1978.7.10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부터 1977년도까지의 귀속분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및 가산금을 그 판시와 같이 부과고지 하자 원고가 그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3.12.1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1984.9.11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에 따라 피고가 1985.1.14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위 1978.7.10자 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징수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5년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위 선행의 부과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처음부터 부과처분에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 과세처분만으로는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어차피 이 사건 국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78.7.10에 선행의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그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5누686, 769, 877 각판결 ; 1986.9.9 선고 85누836 판결 ; 1983.1.20 선고 83누346판결 등 참조)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위 판단은 조세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위 선행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선행과세처분의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인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세징수법 제11조가 국세의 납부기간을 납세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선행과세처분의 납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로부터 15일이내로 지정되었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선행과세처분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선행과세처분일인 1978.7.10부터 15일이 경과한 같은 해 7.26부터 새로이 그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이와 같이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뒤에는 원고가 위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이에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송의 결과 선행의 과세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는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의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안하여 다시 적법한 과세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처분의 적법함을 변론하는 외에는 달리 적법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당원 1988.2.23 선고 85누688 판결 참조).
피고는 위 선행과세처분에 기하여 1978.7.7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변론에서 피고가 이에 관하여 주장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와 같은 압류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그밖에 위 새로이 개시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징수권은 위 선행과세처분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새로이 그 진행을 개시하였다고 보여지는 1978.7.26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일인 1985.1.14 이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수긍할 수 없지만 어차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서 정당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