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순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7구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78.1.5 소외 이병세에게 금 34,3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중도금 15,000,000원은 같은 해 1.31에, 잔대금 15,300,000원은 같은 해 2.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동 소외인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후 원고는 동소외인으로부터 위에서 본 매매대금중 금 300,000원이 모자라는 나머지 금원을 수령한 다음 1978.2.16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 소외인에게 갖추어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76.12.22 개정 법률제2932호)과 구 소득세법(1977.12.19 개정 법률 제3015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그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인 1978.1.31로 보고 또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른바 부과권과 징수권이 다 포함되고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양도 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대법원 1983.5.10 선고 82 누167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의 경우 조세부과권은 그 양도년도인 1978년의 다음 해 4.30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4.4.30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따라서 부과권이 소멸된 후인 1986.7.16자로 원고에게 부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5.514 선고 83누655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