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기
【판시사항】
가.무혐의결정 후의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5.1.1 실효) 시행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그 폐지후의 처벌가부
【판결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5.1.1실효) 제13조,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1965.6.29 선고, 65도406 판결,
1980.7.22 선고, 79도295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5 선고, 87노2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폐지된 법률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시행기간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1980.7.22 선고 79도2953 판결, 1993.1.31. 선고 62도 257판결 등 참조), 더우기나 위 법의 부칙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198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시행중에 이 사건과 같은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위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법 제1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