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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18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에서 중과세대상지역을 정함에 있어 착오로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취득세율의 중과세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 소정 "용인군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지사람들은 용인군에 "남사면"만이 있고 "남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용이하게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남서면"은 "남사면"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사실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없어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남사면"이 중과세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선의로 "남사면"에 있는 공장을 취득한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철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1 선고, 86구1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으며, 한편 원고가 경기 용인군 남사면에 위치한 이사건 공장건물과 그 부지를 취득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정하고 있던 제79조의6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2항 제10호에 그 대상지역으로서 용인군 남서면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소재지인 용인군 남사면은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용인군에는 남사면이라는 지명은 있으나 남서면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외지사람들은 용인군에 남사면만이 있고 남서면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남서면은 남사면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사실도 쉽사리 알아 차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채 용인군에는 남사면외에 남서면이 따로 있고 남서면은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나 남사면은 중과세대상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취득한 사람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장소재지인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그외에 논지가 사실오인과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심설시 부분은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다음 부가적으로 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소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