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대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부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9 선고, 87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7.20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소외 유나관광주식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의 직무집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 위 소외회사 소유 호텔의 부속시설의 전세입주자 등이 그들의 채권 등의 확보와 회수를 위해 위 호텔을 실력으로 점령하여 사실상 그 경영을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취임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여 원고는 법률상 대표자인 지위에 그치고 위 소외회사의 영업폐업시까지 아무런 직무집행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아닌 이상 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소정의 인정상여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