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김선원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박정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21. 선고 87나850,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는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의 소유인데 담보의 목적으로 소외 황인화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대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같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반소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반소피고의 남편인 최재구 외 1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도 매수하였음을 들어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인들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소외 유역영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하여 패소( 서울고등법원 80나2449 판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만으로는 반소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피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김수웅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소외 황인화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위 황인화에 대한 위 담보채무를 약정기간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대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