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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양여불허처분취소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219 판결]

【판시사항】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양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하천법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조극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국토관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영환 외 1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6. 선고 87구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5.3.26. 선고 84누736 판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하천부지의 양여를 거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