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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판시사항】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지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10. 선고 8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과는 달리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잡은 피고인의 멱살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방어차피해자를 떠밀어 버린것에 불과하다던가 원심증인 최봉림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이 증언 외의 모든 자료는 공소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소론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나타난 증거의 일부에 소론과 같은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원심설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그 설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필경 소론은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여러모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병희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