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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1098 판결]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산정에 대한 적용법률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강희경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9. 선고 87구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5.3월에 소외 강숙경으로부터 취득하여 1984.11.23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후인 1982.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위 규정이 없었으므로 후에 신설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