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의 납부통지를 한 것만으로 적법한 증 여세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순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0. 선고 87구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그 증여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12.22 소외 김만식에게 그 소유의 토지 159.5평을 증여하고, 1980.12.30 소외 김중식에게 토지 88.03평을 증여하였는 바, 1985.12.2 위 각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와 그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피고가 발송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증여세 납부통지만을 받았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서 피고의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으로는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위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정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