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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71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4.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칙시행당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4.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주거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1986.4.4.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승평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22. 선고 86구1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6.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5.30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1985.7.3까지 1년이상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5.2.28 취득하여 둔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인 같은 해 7.15 종전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들은 모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이유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하여 그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들이므로 원심의 위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