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이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재산에 위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는지 여부
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않는 항소심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된다.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위 증권이 국외로 이동된 다음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 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제35조,
제27조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제2조
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 라.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3.12.27. 선고 83도28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섭, 조현우, 이영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8.23. 선고 86노37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식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같은 구성요건인 수출 또는 수입은 관세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수출이나 수입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에서 본 범죄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또한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국내재산도피방지방법 제1조 소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설시증권을 일본에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이 사건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권이 그후 제3자인 소외 신격호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내세우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 당원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참조), 또한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3.12.27. 선고 83도2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후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들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이 설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