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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성년자유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839 판결]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두사람 이상이 특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공동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모의하여 그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경우에는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도236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4.14. 선고 88노1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 수 중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 인정이 적법하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두사람 이상이 특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공동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모의하여 그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경우에는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4.12. 선고 87도23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비록 미성년자 유인의 실행행위를 한 일이 없다 하여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채택한 관계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