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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카599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영승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고, 상고인】

서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나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전북 7나5471호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김성주는 1983.10.30.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읍 방면에서 계내면 장계리쪽을 향하여 주행하다가 같은 날 17:3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음신부락 앞 길에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소외 망 유진권이 운행하는 소형 2륜 자동차를 들이받으면서 위 유진권을 충격 땅에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경추골절, 복강내 장기파열에 의한 내출혈상을 입고 그때쯤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각 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2(교통사고보고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3(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4(사체검안서), 6,10,14,15,16(각진술조서), 9(피의자신문조서), 19(공소장), 갑 제8호증(증거보전기록), 갑 제11호증의 1(공판조서), 4(검증조서), 5,6,13,14(각 증인신문조서), 12(의견서), 16(판결), 18, 19(항소이유서 표지 및 그 내용) 을 제1호증의 5,6,1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서수일의 증언, 제1심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위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상 왼쪽으로 약 70 내지 80도 가량 휘어진 6도가량 내리막 길로서 장수읍 방면에서 계내면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며 더우기 이 사건 사고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위 장계리쪽으로 50미터 가량 전방 위 화물자동차 진행 차선상에는 소외 박병오가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던 사실, 위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김상주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최소한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약 30미터 전방반대방향에 위 소외 망인이 소형 2륜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기 차선 중앙부분 왼쪽을 따라 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양차량의 주행속도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 탓으로 피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원판시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소유의 원판시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김성주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최소한 5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소외 김성주 운행차량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 가운데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2(교통사고보고), 3(실황조사서), 4(시체검안서), 6,10,15(각 진술조서), 갑 제11호증의 1(공판조서), 4(검증조서), 6,13,14(증인신문조서), 16(판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 5,6,1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심증인 서수일의 증언, 제1,2심의 현장검증결과는 그 어느 것이나 위 김성주 운행차량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소외 망 유진권 운행의 소형 2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4(진술조서), 갑 제8호증(증거보전기록), 갑 제11호증의 5(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병오는 위 원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신고발생직후에 작성된 갑 제7호증의 2(교통사고보고), 3(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판결인 갑 제11호증의 16(판결)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소외 김성주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6(진술조서), 19(공소장), 갑 제11호증의 18, 19(항소이유서)의 기재를 보면 위 원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신빙성이 없는 위 박병오의 위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그것들만으로는 위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당시 소외 김성주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김성주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되고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의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은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