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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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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대법원 1988. 9. 5. 자 88그51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 생긴 판결의 오류에 대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1984.10.31 자 84그60 결정,
1985.7.15 자 85그66 결정,
1985.10.17 자 85그8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임옥순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88.7.25. 자 88카5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철거의 대상이 된 건물이 단층건물이 아닌 2층 건물임이 명백하다(1심 검증조서 첨부사진기록 42정, 43정, 동 203정, 204정, 1심증인 박영희 심문조서 기록 271정, 피고가 1987.5.4. 제2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말미부분, 1987.9.16. 자 2심증인, 김종권 심문조서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철거대상 건물을 표시함에 있어 「세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식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원심결정이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은 위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