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판시사항】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제56조의 규정이외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는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제56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나25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료보험료 기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의료보험료 등이라고 표시한다)은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료 등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56조에 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오. 따라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규정들도 준용된다고 보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와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여하에 따라서는 의료보험료등의 징수순위가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게 되어 의료보험법 제56조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도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설시 소외회사에 대한 원고의 저당채권에 비하여 피고의 의료보험료 등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의료보험법의 관계조항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