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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572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서 한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의 비송사건의 대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1.2.23. 선고 71도4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20. 선고 88노2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징역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 올바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금 21,600,000원을 추징한다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가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71.2.23. 선고 71도4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