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남해고속도로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
【판결요지】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18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남해고속도로는 국유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고 한국도로공사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그 관리청이 되는 것 뿐이므로 위 고속도로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김종대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피고 7,8,9,10,11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피고 1,3,4,5,6,7,8,9,10,11에 대하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2.6. 선고 83나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원래 건설부장관이고 다만 건설부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원고 한국도로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및 유지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을 업무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18조)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고속국도법 제6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남해고속도로는 국유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고 원고 공사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그 관리청이 되는 것 뿐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고속도로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주체는 국가인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며 원고 공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원고 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되어 있고 이 관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원고 공사가 이 관리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국유인 남해고속도로상의 섬진강 대교의 파손을 원인으로 하여 금 1,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위에서 본 관리권의 범위를 넘는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국가를 제쳐두고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도로공사의 권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부분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나아가 원심판결의 부가적 판단부분에 불법행위책임과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부분의 논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