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사설강습소의 종류의 변경의 절차
나. 사설강습소의 소칙변경승인신청서의 반려처분을 거부처분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5조에 의하면 사설강습소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따로 설립인가를 내어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설강습소의 교습대상을 성인을 상대로 공무원시험준비를 위한 강습소로 운영하다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교습을 시키는 강습소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칙변경으로도 가능하다.
나. 사설강습소의 소칙변경승인신청서의 반려처분을 거부처분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 제5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진해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교육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정광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4.10. 선고 86구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사설강습소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따로 설립인가를 내어 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사설강습소의 교습대상을 성인을 상대로 7급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강습소로 하다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교습을 시키는 강습소를 바꾸려는 경우에 소칙변경으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 2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칙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시설 기준이 미달되거나 교육환경의 부적합하다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입시계 학원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학원이 지금도 소위 전선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승소하여도 결국 그러한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 예견된다하여 소의 이익의 유무를 논란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인 이 사건에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설강습소에 관한 설립인가 또는 소칙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상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서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