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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734 판결]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한 경우 고객에 대한 의무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설립등기를 못한 채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그 인가와 등기를 경유할 대비단계에서 신용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개시한 것이라면 위 조합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정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운용방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노기숙

【피고, 상고인】

김종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2.18. 선고 86나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신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비록 재무부장관의 인가나 설립등기 등 신용협동조합법 소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위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내인가를 받고 그 감독하에 사실상 신용협동조합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예탁금 등을 받은 경우에 조합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여 조합운영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하며 그가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96조에 따라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예탁금상환준비금을 조합에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고는 1983.1.부터 그해 말까지 한번도 위와 같은 정도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1984.1. 말경부터 원고외 26명의 조합원들이 예탁금 및 적금의 상환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조합이 사실상 소멸해 버려 조합원들에 대한 예탁금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지켜야 할 신용협동조합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그예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신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설립등기를 못한 채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그 인가와 등기를 경유할 대비단계에서 신용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개시한 것이라면 위 조합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정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운용방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한 예탁금상환준비금의 보유는 조합업무와 조합원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규정으로서 조합의 임원이 이에 위반할 때 형사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는 상신신용협동조합의 운용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환준비금의 미비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