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영국물품매매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회복이 금지되는지 여부
나. 같은법 제53조 제2항의 일반적인 해석
【판결요지】
가. 영국의 물품매매법 (The Sales of Goods Act, 1979)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매매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Warranty)에 의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검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손해의 회복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나. 같은 법 제53조 제2항의 해석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별되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의 발생을 줄이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에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성공 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풀이된다.
【참조조문】
가. 영국물품매매법 제34조 제1항
나. The Sales of Goods Act, 1979>,
상법 제69조,
민법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미들랜드 메탈스 오버시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성제강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3. 선고 86나869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인 영국의 물품매매법(The Sales of Goods Act,1979)의 해석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의 발생을 줄이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시킬만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물품매매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Warranty)에 의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검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손해의 회복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물품의 제2차 선적분을 선적하기에 앞서 선적전의 물품검사를 포기하고 그 물품이 오스트렐리아의 브리스베인항에 도착하는 즉시 그 물품의 하자유무를 검사하기로 한다는 검사포기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하고도 브리스베인항에 이 사건 물품이 도착된 직후 그곳에서 이를 검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사현장으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서 본 위 물품매매법의 해석과 원·피고간에 체결된 물품구매 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및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선적하기에 앞서 피고에 작성 교부한 검사포기서에 기재된 문언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포기서에 원고가 위 물품이 브리스베인항에 도착하는 즉시 하자유무를 검사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 위 물품을 브리스베인항에서 하자유무를 검사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상의 "조건(Condition)"을 부과하였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검사포기서도 어디까지나 피고들이 위 물품의 선적을 쉽게 하고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등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브리스베인항은 위 물품을 검사하기에 적당한 기회(reasonable opportunity of examining)가 부여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위 브리스베인항에서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하지 아니한 것이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의 손해발생 감경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위 영국 물품매매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담보책임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정도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통상 직접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추정적 손실이라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물의 일반진행법칙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정당하고 상당하게 예상되는 손해 즉 통상손해와 ② 계약당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져 올 결과라고 양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서 기도된 것이었다고 정당하게 추정되는 손해 즉 특별손해로 구별되고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적극적으로 손해를 최소로 줄일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성공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수한 소외 퀸스랜드 전기회사로부터 하자발생을 통보받고 그 하자여부의 확인과 손해배상액을 협의하기 위하여 4차례 걸쳐 원고 회사 직원을 공사현장 및 검사장소에 파견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그것이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준거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주장은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직원을 4차례에 걸쳐(약 6주간) 공사현장에 오스트랠리아에 파견함으로써 그 직원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실수입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들어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로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함에 있으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실제로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당시 위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영국물품매매법의 해석으로도 위와 같은 일실수익까지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