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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792 판결]

【판시사항】

감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의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감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의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원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9.8. 선고 88노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이 각 제출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 를 찌른 후로는 정신이 돌아버려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정신이상이 되어 1978. 1984. 1987년도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도 피고인의 좌측뇌에 이상이 있고 간질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흥분하면 이성을 잃는 일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후 그를 치료하였다는 의사인 증인 박 석호도 피고인의 증상은 간헐적, 심리적 불안정상태이며 이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있었던 증상이고 피를 볼때에는 충격으로 기억상실 상태나 무의식 상태가 올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전문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였어야 할 터인데 제1심에서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와 검사가 이 사건 공판계속중에 법정외에서 위 박 석호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경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라던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원심에서는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에서 심신장애를 반복주장하고 있고 원심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제1심판결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들이지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유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박 석호에 대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위 박 석호가 검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심신상실상태하의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그리고 심신미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도 없다) 제1심법원이 감정을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만 가지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에서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