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규정의 취지
나.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다. 세금계산서의 법적 성질 및 그 작성일자 상위시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다.
나.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나.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다.
동법시행령 제5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1985.6.11. 선고 84누502 판결 / 나.
대법원 1984.7.10. 선고 84누136 판결,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1987.3.24. 선고 86누77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극동요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3. 선고 86구1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박인현 외 46개 업체에 대하여 타일등을 계속공급하면서 2 내지 3회의 거래분을 합산하여 그 최종거래일 또는 재화인도 수일후의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100분의 2를 부과한 처분을 지지하였다.
원고는 위의 거래를 검수를 조건으로 한 판매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과 일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인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1985.6.11. 선고 84누502 판결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아래의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매입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를 시인하는 것과는 그 목적과 취지에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허위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4누136 판결;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1987.3.24. 선고 86누77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김 종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원래 최 태성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동인이 무단폐업한 후 사업자 명의가 김 종선으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동인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캔으로 된 김치 등을 공급받았고 그때마다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일응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속한다 할 것이고 가령 위 김 종선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사업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형태가 일반관례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기로 한 거래였다면(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사업장 변동사실은 위 거래관계에 있어 특히 주목을 끄는 사항이 되지 못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와 김 종선과의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동인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삼경석유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유류대금을 납품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15일 단위로 마감하여 마감 후 35일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회사는 대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하여 납품 마지막날이 그달 15일 또는 말일 이전인 경우에도 마감일자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과 주식회사 계민산업과의 거래에서도 매달말일 이전의 마지막 납품일자에 1회씩 그 달치 거래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나 동 시행령 제54조 등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