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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7576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경우 뒤에 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과 전심절차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A종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A종회대표자 갑으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갑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위 종회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위 종회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뒤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에 있어 당초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반남박씨 신계공목천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7. 선고 87구1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7. 내부적으로는 원고종회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결정하고 다만 그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는 원고종회의 대표자로 있는 소외 박경양에 대하여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고지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문의하여 본 결과 원고종회에 대한 것이라는 회답을 받고 원고 이름으로 심사 및 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었는데, 피고는 1988.3.4.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종회 대표자 박경양으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소외 박경양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위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당초 1987.1.17.자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1988.3.4.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두차례에 걸친 소송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소외 김희수, 같은 박승섭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임야에서 1,000평씩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에 위 임야 1,000평씩을 분할 양도하여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시기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은 미리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사유들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양도ㆍ양수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