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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방조

[대법원 1988. 12. 20. 자 88재도6 결정]

【판시사항】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군사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결요지】

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동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3.24.선고 75소4 판결
,

1983.7.16.자 83소2 결정


【전문】

【청 구 인】

【원심결정】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결정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6.3.24. 선고 75소4 판결 1983.7.16. 자 83소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인에 대한 당원 1981.4.14. 선고 81도543 계엄포고위반등 사건의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것인바, 그 재심청구 이유는 위 당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의 항소심판결 또는 그 항소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임의성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법정에 가족들의 방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피고인의 항변이 묵살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여러 위법이 있고, 계엄해제후에 선고한 상고심판결은 계엄의 해제로 인하여 그 처벌근거가 없게 되고 재판권이 없어 무효라는 것등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이유 중 어느 것이나 당원의 위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1호, 제2호제7호의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82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