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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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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판시사항】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상박부 근육통의 상처만으로써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가 입은 상처가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으로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응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3.24. 선고 87노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인이 입은 상처는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근육통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의 발부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것이며 실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