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서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1.27. 선고 87나118, 11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4.4.30.자로 체결된 원유공급(수매)계약서(갑제1호증) 제2조 제3항및 제3조는 원고는 피고에게 매일 최소 4톤 이상의 원유량을 공급하되 위 원유량을 성수기, 비수기를 막론하고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수매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매일 최소 4톤 이상의 원유량을 모두 수매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계약조항에서 규정한 매일 최소 4톤은 원고가 성수기에 공급할 의무량의 한계를 규정함과 동시에 비수기에 피고가 수매하여야 할 한계량을 정한 것이며 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합치되므로, 피고는 매일 4톤을 수매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을 수매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외에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같은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유공급(수매)계약보다 앞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3.1. 및 1983.4.에 체결된 바 있는 각 원유공급(수매)계약에서도 원고는 1일 최소 3톤 또는 5톤 이상을 성수기, 비수기를 막론하고 공급하며 피고는 이를 수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중수급계획량을 정하고 있는데, 그 수급계획량을 보면 비수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수급량은 성수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위에서 규정한 1일 최소 3톤 또는 5톤이란 피고가 수매할 의무가 있는 한계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바, 이러한 종전의 거래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유공급(수매)계약에 있어서도 원고가 공급해야 할 1일 최소 4톤은 원고가 공급해야 할 최소 한계량을 정한 것일뿐 피고가 수매할 의무가 있는 한계량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다만 이 사건 원유공급(수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1일 4톤 이상의 원유를 수매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4톤 이상의 원유량이 얼마가 되던 피고는 무제한으로 이를 모두 수매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의 거래실적과 수매능력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수매를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도내의 원유량에 한하여 수매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1984.12.12.자로 비수기에는 원유의 공급수매량을 1일 12,900킬로그람으로 예정한 바 있음을 이유로 이 원유량의 수매를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1일 12,900킬로그람 이상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85.1.분의 원유잉여량은 262,290킬로그람으로서 그달의 피고수매량 139,800킬로그람과 합치면 원유총량은 402,090킬로그람이 되어 1일 평균량은 12,970킬로그람이 되고, 또 1985.2.분의 원유잉여량은 288,530킬로그람으로서 그달의 피고수매량 109,210킬로그람과 합치면 397,740킬로그람이 되고 1일 평균량은 14,205킬로그람이 됨이 명백하므로, 위 1985.1.분 및 2.분의 각 원유총량은 당초에 예정한 1일 평균공급수매량 12,900킬로그람을 초과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수매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의 소홀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원유공급(수매)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공급원유를 수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총잉여원유량 770,070킬로그람을 원고가 이를 분유로 가공판매하는 외에 달리 처리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분유로 임가공하는데에 소요한 생산원가 합계 338,601,442원과이 분유를 1킬로그람당 2,500원 및 2,700원에 소외 주식회사 유일양행에게 판매한 대금 합계 233,689,900원과의 차액인 104,911,542원이 피고의 수매의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하고, 위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분유는 그 품질, 거래시기, 거래당사자의 사정등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님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하여 위 피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비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2 및 1심증인 최백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1 내지 5 기재에 의하면 1981.6.경의 전지분유의 공장도가격은 1킬로그람당 3,875원이었던 사실과 피고는 실제로 1984.12. 및 1985.1.경 소외 주식회사 삼립유지 등에게 전지분유를 1킬로그람당 3,875원의 가격으로 판매한 실적이 있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84.12. 및 1985.1.경의 전지분유의 공장도시가는 1킬로그람당 3,875원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유일양행에게 판매한 1킬로그람당 2,500원 및 2,700원의 가격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위 판매가격은 정당한 판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분유는 그 품질, 거래시기, 거래당사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님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