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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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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후91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를 가리는 기준
나. 두유와 농산물 이유식이 이종의 상품인지 여부(부정)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품이 동종이 아닐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사용(등록)이 허용되는 이유는 거래하는 고객이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데 근거가 있고 상품이 동종일 경우 먼저 등록한 상표의 무단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거래하는 고객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두유와 농산물 이유식은 곡물을 원료로 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품질이 같고 용도가 일치되며 판매점포도 일치될 가능성이 많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형상이 일치되며 수요자나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1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정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원 심 결】

특허청 1987.6.30. 자, 85항당 제13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 하고 (가)호 표장의 두유는 진하게 만든 콩국, 우유, 인유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우유 등의 대용품으로서 콩으로 만든 식품임에 비추어 본건 등록상표의 농산물이유식은 그 원재료가 반드시 콩에만 한정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수요자에 있어서도 우유나 인유의 대용으로 쓰이는 두유와 농산물이유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생산자나 판매자 역시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 두 상품은 그 품질,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이 서로 다른 이종의 상품이라고 단정하고 두 상표가 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서로 달라 ab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상품이 동종이 아닐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사용(등록)이 허용되는 이유는 거래하는 고객이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데 근거가 있고 상품이 동종일 경우 먼저 등록한 상표의 무단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거래하는 고객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호 표장상품인 두유와 등록상표의 표장상품인 농산물 이유식은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즉 특허청의 당초의 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상품은 곡물을 원료로 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품질이 같고 용도가 일치되며 판매점포도 일치될 가능성이 많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형상이 일치되며 수요자나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원심결이 위 판시는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두 상품이 서로 다르다고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