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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 판결]

【판시사항】

단순한 과세누락과 비과세 관행의 성립

【판결요지】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5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정노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27. 선고 86구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게 된 1982년 이후에도 4년동안 계속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만을 부과징수하여 왔고 원고는 위 토지가 공한지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만을 부과하여 오다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의 법정시한인 1985.4.30.이 지난 후에 이 사건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