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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293 판결]

【판시사항】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항고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333 판결
,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

1985.7.23. 선고 84누2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9. 선고 87구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1.11.16. 소외 황청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