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건물의 동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번, 건평, 구조이외에 건축시기, 건물의 종류,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하게 된 연유, 다른 건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구성모 승계참가인
【승계참가인, 상 고 인】
김현원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신주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22. 선고 86나1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1),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적어도 그것이 실체상의 관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상과의 동일성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상의 표상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건물표시와 같은바, 위 1983.3.15.자 등기부상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시는 그 자체로서도 그 소재지번, 건물구조, 건평에 있어서 실제건물과는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등기는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번, 건평, 구조 이외에 건축시기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건물의 종류, 등기부상의 표시가 상이하게 된 연유, 다른 건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연립주택으로서 제1목록 기재 건물의 표시와 원심이 실제건물이라고 보아 비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지번의 표시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구조와 건평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더욱 이들 지번, 건평, 구조 이외에도 그 건축시기와 건물의 종류 등 앞에서 본 여러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지번과 건평, 구조만에 의하여 건물의 동일성을 판단하였음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