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판시사항】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9. 선고 85구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한 판단
(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소외 1, 2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도하고 군과의 협의공문사문에서 소론과 같은 조건부분을 삭제한 이유까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외 1, 2가 이 기도하는 바 목적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 원고가 사전에 소외 1, 2 와 이 사건과 같은 사무처리를 묵계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소외 1, 2 의 편의제공을 한 행위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대상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군부대장과 협의를 하거나, 서울시청 비상계획과를 경유 피고에게 전달하여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상신하고 그 협의결과를 다시 회시받아 허가여부를 처리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협의에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당해 민원인이 당해 토지에 관한 군부대와의 협의신청서류(또는 행위가능여부 협의)를 시청 비상계획과에 제출하여 피고가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한 후 그 협의결과를 회신하여 주면 민원인이 그 공문을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 과정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허가신청을 결재한 경위와 이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의 무허가건물의 계고절차, 철거주민에 대한 철거보조금의 지급절차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의 원심설시와 같은 범죄행위를 그 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 주택과장등이 알지 못하고 결재하였으며 원고도 그 사실을 모른채 주택과장의 보고를 믿고 결재한 것이라면 그 예하에 4국 11과를 관장하고 있는 원고(도시정비국장)로서는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된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 조차 발견하지 못한 소외 인의 관계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하여 국장인 원고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는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은 원고가 결재권자로서 결재서류의 진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소외 3 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그의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나아가 원심판결에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