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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8074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신고서의 제출이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하여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2누153 판결
,

1988.4.25. 선고 87누10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화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2. 선고 87구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20.에 원고에 대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하여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납세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그것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그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1985.7.9. 선고 82누153호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