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판시사항】
기망행위 및 그로인한 착오를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미진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기망행위 및 그로인한 착오를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미진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27. 선고 86노5022, 86초1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장 세용을 속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에게 그 합의금조로 금 3,400,000원을 지급하게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하여 이유가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진 막내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장 세용이 위 진 막내로부터 그 집의 방1칸을 전세보증금 1,500,000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이 거주토록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위 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장 세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진 막내에게 위 채권이 마치 자신의 것인양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위 진 막내를 속이고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위 보증금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 금 950,000원을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증인 장 세용,문 순례, 김 인환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동인들 작성의 각자술서등)에 의하면 공소외 장 세용이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금 1,500,000원을 일시에 주었다는 점과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명의인이 위 장 세용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일뿐 나아가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또 진 막례(제1심판결에 진 막내로 된 것은 착오로 보인다)가 이에 속아서 보증금 잔액을 내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에 일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제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임대차 보증금 1,500,000원은 공소외 최 중길이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며 다만 위 장 세용이 위 최 중길은 도망다니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하라고 하여 계약서상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는 위 최 중길의 요구로 그의 매제인 공소의 정 철모와 함께 집주인(진 막례)에게 가서 보증금 잔액을 찾아서 위 최 중길에게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위 진 막례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피고인에게 전세를 주고 계약금과 잔금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며 계약체결시에는 복덕방에 갔더니 거기에 피고인이 있었고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었으며 그 임차인 란에 피고인이 무인만 하였고 위 장 세용은 보증금잔액을 내주기까지 만난일도 없었다는 것이며 또 피고인이 보증금 잔액을 찾아갈 때 다른 남자와 같이 왔었다는 것이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진 막례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와서 방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여 계약한 것이고 계약체결 후에는 피고인이 입주하여 거주하였고 보증금 잔액은 살던 사람에게 내준것이며 임차인의 명의가 어찌하여 장 세용 명의로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보증금의 출처가 어디에 있던 간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실상 방을 물색하여 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후 스스로 입주하여 거주한 피고인이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임대차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하에서 임대인인 진 막례로서도 피고인에게 보증금잔액을 반환한 것이 반드시 기망이 나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달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위 진막례가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 때문이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위에서 든 증거만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