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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544 판결]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정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정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목

【피고, 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1987.12.9. 선고 86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안동시 북문동 16지상 제3호 주택은 같은동 17의 2 지상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서로 인접하여 본채와 아래채 및 대문간을 이루고 있고, 아래채는 원래 본채의 고방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그 후 방2개와 마루로 개조되었으며, 대문간 역시 본채의 대문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대문간을 통하여서만 본채와 아래채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건물들의 소유자인 원고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976.2.24.이래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까지 거주하여 왔고,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위 같은동 17의 2 지상 아래채 및 대문간 건물들은 같은동 16 지상 주택의 종물이라 할 것이니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즉,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일부만이 분할되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를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