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판시사항】
재정결정에 의한 공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6. 선고 88노2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3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 부하여진 가혹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하여 이를 심판의 범위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