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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6다카2972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신청중 일부를 형식적 이유로 기각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 받기에 앞서 국가배상법시행규칙상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동의의 효과

【판결요지】

국가배상심의회가 장해배상청구부분 등에 대하여는 인용을 하고 개호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배상심의회에 제출한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표기 이외에, 배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신청인이 그러한 취지에서 위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개호비부분에 대한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을 갖지 않게 된 여부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16조,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9. 선고 86나2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 제16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이에 동의한 때 등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배상심의회가 원고의 개호비 청구부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인정되는 배상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인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후 소로써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일견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위 개호비 청구부분에 대한 위 심의회의 기각이유는 개호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 배상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하거나 배상결정을 할 수 없다는 형식적 판단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개호인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한후 피고가 그 개호비부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기판력의 범위는 주문의 문언을 그 이유와 대조하여 주문의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정하여지는 것이고 또 원고에 대한 개호비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의하여 금지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은 위 개호비부분 손해가 국가배상법상 인정된 배상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위 심의회에서 지급 결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 한하여 미칠 뿐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개호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개호비 부분 손해배상청구가 위 배상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재판이나 결정이 기판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원심설시와 같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 받기에 앞서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상심의회에 제출한 동의 및 청구서(을 제1호증의1)의 문언을 보면 "신청인은 아래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에 이의 없음. 신청인은 그 배상결정액을 받고자 함"이라는 동의를 의미하는 표기 이외에 "그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표기가 단순히 배상결정에 동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화해계약을 함과 아울러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아니하겠다는 뜻으로서 신청인이 그러한 취지에서 위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여 배상심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면 개호비부분에 대한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을 갖지 않게 된 여부에 불구하고 신청인인 원고는 그에 대하여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동의 및 청구의 대상이 되는 배상결정서(갑 제8호증의 15, 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 기재내용을 보면 주문에서 신청인에게 지급할 결정금액을 표기함과 아울러 요양비, 장해배상, 위자료 및 개호비 등 각 손해원인별인용 및 기각이유(개호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불인정으로 표기됨)와 신청액 및 인용액(개호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취지)등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는 바, 이를 위 동의 및 청구서 기재와 대비하여 아울러 검토하여 볼 때 위 동의 및 청구서 기재 가운데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고 다시 청구 아니하겠다는 "그 사건"에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한 주문과 각 손해원인별로 인용 또는 기각한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여질 뿐 배상심의회가 심의결정한 내용 중 어느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으로서는 그 지급총액과 아울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손해원인별 인용 기각여부와 기각이유 그리고 각 손해원인별 신청금액에 대한 인용금액등 그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알게 된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고 결정금액을 지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 받기 위하여 소로서 청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인 원고가 위와 같이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개호비부분에 대한 기각이유가 실질적 심사를 거친 결과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기각된 결과를 알면서 이를 받아들여 그 결과대로 양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신청인에게는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여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배상심의회의 존치이유에도 합치될 뿐 아니라 달리 신청인인 원고가 위와 같이 화해계약을 하고 다시 신청 아니하겠다고 한 것이 이 사건 개호비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소로써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거나 개호비 부분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화해 및 불제소 의사표시를 하여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위 동의 및 청구서의 문언해석을 잘못하고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