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면제신청기간내의 신청서 제출이 그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기간을 도과한 면제신청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 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그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신고기간 내에 제출되었거나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거나 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4 판결,
1989.1.17. 선고 87누68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한근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1. 선고 87구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9.8.선고 87누24 판결, 1988.4.12.선고 87누681 판결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면제신청이 수정신고기간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제신청서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제출기간을 도과한 면제신청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위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