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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709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광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3. 선고 87구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3년 1기분, 2기분 및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4호증(점포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민 경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83.3.경부터 1984.6.25.까지는 원고가 그 소유 점포에서 주식회사 나라패션이 제조공급한 의류제품을 위탁판매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위 회사가 원고 소유의 위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판매하였으며, 다만 세무신고는 편의상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절차를 맡아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1984.6.25.부터는 주식회사 나라패션이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그때부터 그 점포에서 회사소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은 없다.
그러나 원고가 1983.3.경부터 1984.6.25.까지 위 회사의 의류제품을 위탁판매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갑제4호증은 1984.6.25. 원고와 주식회사 나라패션 사이에 체결한 원고 소유의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회사의 제품을 위탁판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기재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서증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다만 원심증인 민 경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983.3.경 위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하에 회사의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계약내용은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그 제품을 판매하도록 위탁하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으며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반환한다는 내용이었고, 위 매장의 판매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나, 이 증언의 신빙성은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원고도 위 증인의 진술처럼 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수료액수나 비율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계약서 조차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둘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의하면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판매가 당초부터 위탁판매였다면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편의상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셋째, 위 갑제4호증의 제1조에 의하면 "갑(원고)이 을(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함에 있어서 을은 모든 현재의 상태를 인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후단에 의하면 "갑의 외상판매대금 입금액은 판매사원이 보관 후 갑에게 직접 전달하며 판매사원의 신원은 을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에 의하면 "1984.6.25. 이전의 세무에 대한 제반사항은 갑에게 귀속되므로 을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원고가 그 점포에서 회사의 제품을 위탁판매하였다면 점포를 회사에 임대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할리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원고가 위 회사의 물건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위 증인의 증언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1983.3.경부터 1984.6.25.까지는 원고의 위탁판매사실을 전제로 위탁자인 회사가 직접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1983년 1기분, 2기분 및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