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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898 판결]

【판시사항】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을 얻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2.4. 선고 87노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5.7.8. 선고 75도324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