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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5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7 선고 88노1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8톤화물차 운전사로서 1987.2.1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401 소재 강변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사람들이 강변등을 산책하기 위해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고 특히 당시는 일몰 직후이어서 전방등의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각별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급정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한 창석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차 우측 앞밤바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가 발생한 강변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더구나 수사기록(특히 실황조사서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인 자동차전용도로는 강변 반대쪽 노변에 철망이 설치되어 사실상으로도 보행자의 차도횡단을 막고 있어 차도 횡단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장소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횡단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