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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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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38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수출대행회사가 그 이름으로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고려항공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피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5. 선고 87나1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물품의 항공운송을 의뢰하고 그 항공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을제1호증(수출대행계약서)은 피고 회사와 소외 부원무역과의 사이에 맺어진 수출대행계약으로서 이는 무역업면허가 없는 위 부원무역이 수출대전회수의 편의와 무역업허가명의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면허가 있는 피고 회사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그 명의로 수출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것이고 을제2호증(양도통지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1호증의 1(수출면장), 2(보세운송기간연장승인), 제2호증(항공운송장), 제3호증(거래명세서), 제4호증의 1,2(테렉스), 3(확인서신)의 기재에 증인 목동규의 제1심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수출대행계약을 바탕으로 위 부원무역은 수출신용장의 권리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여서 피고 회사가 그 명의로 수출자 및 화주가 되어 세관으로부터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도 하였으며 원고 회사 직원이 물품운송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정인수와 운송기간의 연장, 운임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한편 수출품을 미리 항공기에 적재해 주면 수출대전이 결제되는 즉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송하인으로서 그 명의의 항공운송장을 발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건영이 이를 은행에 결제하여 수출대전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와 소위 부원무역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은 어디까지나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회사가 그 이름으로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의 항공운송을 의뢰한 이상 피고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운임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위 증인 목동규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출품을 운송할 때까지 피고회사와 위 부원무역 사이의 수출대행계약내용은 몰랐다는 것이고 그밖에는 원고 회사에 대한 항공운임의 지급의무를 피고 회사가 아닌 위 부원무역에서 지우기로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