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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3387 판결]

【판시사항】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의 피징발자에게 한 환매권 통지의 성질

【판결요지】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의 피징발자에게 한 환매권의 통지는 환매권자에게 환매를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상 청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2항,
민법 제5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조영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호양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1. 선고 87나4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2.6.1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소속 육군군수사령부 제2차량정비창의 부지로 사용하던 중 피고산하 국방부에서는 1974.경부터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육군예하 차량정비창 등의 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거나 순차적으로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의 일환으로 위 제2차량정비창도 민영화하기로 하여 1978.3.14. 이 사건 토지의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이를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는 같은 해5.4. 국방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차량정비창의 민영화 계획은 같은 해 6.경 민영화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어 전면 백지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6.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처분도 유보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후 현재까지 위 차량정비창을 민영화하거나 교외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획등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1975.경에 한차례 위 차량정비창을 민영화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더 이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1975.3.14. 원고에게 한 환매권의 통지는 환매권자인 원고에게 환매를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상의 청약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의 청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5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상 군사상 필요없게 된 재산인데도 계속 점유를 가장하여 시간을 지연하면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기간을 경과시켜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