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나.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로 한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하여 보아 그마저 송달불능으로 되어야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은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적용이 있고, 그 절차에는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18조
나.
외자도입법부칙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8구86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세룡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7구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을 넘긴 보충상고이유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의 것 포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도 허용되고 있는 바, 여기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로한 송달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을 하여 보아 그마저 송달불능으로 된 경우라야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법인에 대한 1986.7.22. 자 납부서 원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원고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는 송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단 한번 송달해 본 뒤 그것이 불능으로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이어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현행 외자도입법부칙 제4조에 의하면 그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신고 또는 체결된 외국인 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 또는 공공차관 협약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에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그 절차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추징처분은 현행 외자도입법시행령이 요구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나 추징요청등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