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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1165 판결]

【판시사항】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진신고납부인지 부과납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황인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3. 선고 86구1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여 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자납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녹색영수증 용지(갑제4호증)를, 부과납부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황색영수증 용지를 각 교부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하고서 1985.12.12.에 받은 영수증은 위 황색영수증(갑제 1호증)인 사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취득세납부시 첨부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제출한 위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을제5호증의 1)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고지용 식지인 갑 제1호증에 의한 고지에 따라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인 한 중상의 증언도 일응 믿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증인 이희재(피고의 취득세 담당직원)의 증언만 믿고서 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 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